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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9개 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총정리

by 라팡드쟈드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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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거나 관련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보신 후,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내용,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1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상시 입주자 모집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사업명 2 : 전세임대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상시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사업명 3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세~34세 이하)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운영

- 생애최초·신혼가구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대출금액 최대 4억원,
  금리 1.85~2.7%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5%~2.1%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 만원),
  85㎡ 이하,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 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2%
생애최초 디딤돌구입자금/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속 운영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가구 전세자금 대출
’23.12.
31.까지 한시
운영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1566- 9009,
www.
khug.or.kr)

은행 방문접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4.1.부터,
기업은행 제외, 하나, 대구, 부산은행 신청 가능
 

 

 

 

사업명 4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 만원 이하 월세 거주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22~’24년 한시 운영

"2022.8.22.(월)
~ 2023.8.21.(월)까지로 특별지원 마감됨"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

 

 

사업명 5 : 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2023년 7월 26일 ~ (연중)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마이홈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명 6 :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18세-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사업명 7 : 행복주택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
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사업명 8 :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사업명 9 :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대상 및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 "선택형"의 경우 "나눔형"과 달리 현재 인터넷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나눔형" 화면에서 공급일정을 확인할 것.

 

청약자격 확인하기(공공 사전청약 대상)

 


 

위의 청년 주거지원 외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 13가지와,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부지원 13개 사업"의 "대상, 내용, 시기, 신청방법, 문의처" 종합모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13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거나 관련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보신 후, 아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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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7개 사업"(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7가지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대상 및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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