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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3년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13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거나 관련 있는 지원제도를 살펴보신 후,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관련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내용,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 연간 인건비(2,400만원) 2년 지원(기업), 정규직 전환 시 1년간 인센티브(1,000만원) 지원(청년) (상생기반대응형-창업지원) 연간 1,500만원 2년간 지원, 3년차 청년고용 시 1년간 인건비(2,400만원)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성장지원) 연간 1,500만원 1년간 지원, 2년차 청년고용 시 1년간 인건비(2,400만원) 지원 (지역포용형) 1년간 인건비(풀타임 2,250만원, 파트타임 1,125만원) 지원 ※ 상기 지원내용 외 자율지원(교통비, 복지비 등)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름 |
고용일(사업 시작일)부터 유형별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분기별) 지원 ※ 연말 연초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문 누리집 게시 |
지자체별 누리집 공고문의 신청방법 참조 |
사업명 2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초기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 3년 지원) | 12월~ 익년 1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1670-0255 |
사업명 3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지자체 등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18~39세)에게 임대 ※ 청년창업보육센터 (혁신밸리) 수료생 우선 선발 |
연 1회 | 해당 지자체에 신청 김제 063-540-4550 상주 054-537-8835 고흥 061-830-5049 밀양 055-254-4764 |
사업명 4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18~39세)을 매년 20명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보육 센터에서 교육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20개월 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 모집공고 시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044-861-8765) |
사업명 5 :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융자)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융자규모) 2,500억원(‘23년)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의 경우 6년 이내(거치기간 :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2.5%(고정) |
신청 기간 연초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사업명 6 : 창업성공 패키지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ㅁ 청년창업사관학교 |
||
대상 :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기업 대표자 (※ 제외 대상이 있으니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규모 : 915명, 예산 845.1억원 내용 : 창업인프라, 창업교육, 창업코칭, 사업비지원, 기술지원, 연계지원 등 |
입교생 모집 기간 ’23.1.16.~2.6. "모집기간 경과"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청년사관학교 누리집(start.kosmes.or.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1357) 청년창업사관 학교 창업지원처 (055-751-9835) |
ㅁ AI 기술인력 양성 | ||
대상 :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39세 이하 청년 200명 모집 (대면 100명, 비대면 100명) 내용 : 인공지능 교육, 취·창업연계지원 등 |
모집기간 1.27.~3.2. "모집기간 경과"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2-6735-1343~4) |
사업명 7 :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18세~34세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000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은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연중, 상시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명 8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청년 지원내용 :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저학년) 청년이 진로ㆍ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심층상담 기반의 직업탐색 토대 마련 →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고학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청년에 훈련ㆍ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 |
’23.3.2. ~ ’24.2.28. | 각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
사업명 9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용 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月40만원×12개월) 일시 지급 |
’23.1.1.~12.3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
사업명 10 : 해외취업지원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18세~34세 미만자 지원내용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 육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원(연수기관 지급)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정착 및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 *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
’23.1.1.~12.31.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 (K-Move 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사업명 11 : 청년일경험지원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15세~34세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 험 프로그램 제공 (기업탐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 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 (프로젝트) 직무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 |
’23.2. ~ ’24.2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044-202-7438)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www.korchamhrd.net) (02-6050-3570) |
사업명 12 : 청년도전지원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대상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등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지원내용 : 구직단념 청년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월 50 만원×5개월), 이수 시 50만원 |
’23.2 ~ ’23.12 | 워크넷 신청(www.work.go.kr) |
사업명 13 : 내일배움카드 (일반)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지원대상 : 학생여부무관 / 소득무관 / 취·창업무관 / 75세 미만 지원내용 : 훈련생에게 1인당 300~500만원 한도내에 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연중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 |
왼쪽의 정부 온라인 청년센터로 가시면 청년일자리 외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청년 일자리 외에, 아래의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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