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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7가지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신청방법 및 문의처를 총정리하였으니,
관련있거나 관심있는 내용을 살펴보신 후,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1 :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 하는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6월 출시 | 신청 방법 추후 발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
사업명 2 : 사회복귀준비금 (‘장병 내일준비지원’과 동일 사업임)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내용)
적금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원리금 : 은행금리 5% + 이자지원금 1% *매칭비율 : '22년 33%, '23년 71% |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소집 해제)으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국방부 병무청 (02-3146-6123~5) |
사업명 3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대상)
- 가입연령 : 신청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 : 5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2022년 7월부터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센터 (국번없이 129) |
사업명 4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2022년 4월부터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센터 (국번없이 129) |
사업명 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대상)
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규모)
1만 5,000명, 예산 198억원 |
2023년 2월 중 시행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 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문의처: 내일 채움공제 고객 센터 (1588-6259) |
사업명 6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대상)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 취업 청년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방식으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청년 지급
* 적립구조: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2023년 3월~물량 소진 시까지 |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문의처 : 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 |
사업명 7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및 지원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대상)
19~34세로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총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5백만원(연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등
|
’18~’23년 한시 운영 | 수탁은행 방문 접수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기업, KEB하나, 부산, 대구, 경남) |
아래 은행별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안내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주)
NH농협의 경우 위의 링크를 클릭해도 해당상품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음.
☞ 위의 은행로고 클릭 >> 통합검색 >> "청년 우대형"으로 입력 >> 해당상품 선택
IBK기업의 경우 위의 링크를 클릭해도 해당상품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음.
☞ 위의 은행로고 클릭 >> 좌측 상단메뉴 중 상품몰 선택 >> 주택청약 선택 >> 해당상품 선택
위의 청년 자산형성 외에, 아래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 1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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